▣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 1)면제,유예,정원 외 관리대상자:대상자 전원 2)외국에서 귀국한 학생,외국인 학생,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 『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』제75조 해당자:해당 학년 학생정원의2%이내) 3)전재적교에 재취학 하는 자 및 전재적교에 전입하는 자:대상자 전원 4)국가유공자 자녀:해당학년 학생정원의3%이내 5)교육환경 변경 필요에 따른 전학생 『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』제73조 제6항:해당 학년 학생정원의2%이내 6)수몰지구 주민의 자녀:해당 학년 학생정원의5%이내 7)군인 자녀로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이전․거주하는 자:해당 학년 학생정원의2%이내 8)체육특기자:해당 학년 학생정원의2%이내 9)가정폭력(아동학대)및 성폭력 피해 학생:대상자 전원 -『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조의3 -『아동복지법』제29조,『동법 시행령』제26조의4 -『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4조 10)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의 자녀:해당 학년 학생정원의1%범위 이내(단,둘 이상 학생이 같은 학교로 전입학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) |